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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삿갓 | 등록일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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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 개혁, 박정희의 용인술 참고하면 답 보인다 | ||
검찰 개혁, 박정희의 용인술 참고하면 답 보인다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개선해야 할 수사 관행의 문제는 무엇인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참여사회![]()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 유성호
크게는 특별수사부의 명칭 폐지와 부서 축소가 한 축이고,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의 제정이 다른 한 축이다. 그밖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질화,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도 중요한 꼭지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것은 두 번째, 즉 인권보호수사규칙의 내용이다.
①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
③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
단언컨대,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의 내용은 결코 개혁이 아니며, 그저 지독한 비정상이 늦게나마 정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법률가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단 한 명도 그와 같은 결단과 협의와 정상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들에게는 혹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를 반대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미루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 ![]() ▲ 악수하는 이인영-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나는 단지 공수처의 설치 여부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기본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그래야만 공수처를 설치한 뒤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공수처를 넘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필, 김재춘, 정일권, 김형욱, 이후락, 박종규, 윤필용, 강창성, 김재규, 차지철 등 한 때나마 2인자 소리를 듣던 인물들은 그래서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된 사회든 아니든, 모든 권력은 스스로를 확대하고 그래서 부패하려는 속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 그나마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권력을 분립시켜, 권력들끼리 견제하고 균형하게 만들 때뿐이다. 그것도 주권자 국민이 조금만 방심하면 권력의 확대와 부패는 또 다시 벌어지고 만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견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독재 권력도 자신의 권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대한 권력을 나누고 권력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그렇다면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주권자 국민이 앞장서서 형사 사법 권력 체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외국과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 비교 ⓒ 경찰청
국회의원들이나 공수처의 구성원들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의 특수부, 아니 반부패수사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검찰에게 맡기기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했듯이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사실 개혁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의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나, 치안 유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의제는 일단 정상화의 방향을 굳건하게 잡고, 난마와 같은 관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적어도 20년 정도의 과도기를 거친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바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4년 임기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검찰청법과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손보기만 하면, 당장 2022년의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을 중앙의 정치권력이 합의에 의하여 구성하는 대검-고검과 공수처,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지검들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대검-고검과 공수처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통하여, 각 지검은 각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검-고검과 공수처가, 또한 각 지역의 지검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개혁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19년 11월호에 실린 글로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교수님이 쓴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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